1. 자본충실의 책임 - 무과실연대책임
1) 의의 : 발기인은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정관(실질적 의미로 사단법인의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에 서명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이는 주식회사의 성립 時, 발행사는 주식에 대하여 인수담보책임과 납입담보책임을 지니고 있다. 즉, 인수와 납입에
발기인의 책임은 크게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과 제3자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다. 또한 여기서도 회사에 대한 발기인의 책임은 발기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지만, 책임을 져야하는 자본충실의 책임과 발기인의 악의적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들 수 있다.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자본원칙
- 자본확정의 원칙 : 회사설립 시 발행주식은 총수가 인수되어야 한다.
- 자본충실의 원칙
* 이익배당의 제한
* 액면미달발행 제한
* 주식인수가액의 전액납입
* 주금납입에 대한 상계금지
* 변태설립에 대한 엄격한 감독
* 발기인, 이사의 주식인수, 납입담보책임
받도록 하고(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13조, 제314조), 발기인 등 설립관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제321조 내지 제327조) 등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규제한다. 최준선, “회사법”, 108~109면
2)주식회사의 설립방법
주식회사의 설립방법은 주식인수의 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으로 나뉜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책임과 함께 이사가 그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를 가였을 때 지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의미한다. 이사가 그의 업무를 적절하게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그를 재선임하지 않거나 해임하는 것도 임무수행을 담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이
가동하여 영업 을 시작하였다. 그리고 위 공장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상호 Y(주) 목적 기와제조 판매 및 부대사업 발기인 피고 이원방, 원고 박문현, 임형택, 신청외 박일현 외 3인 등 7인 자본금 5천만원 발행주식총수 5천주, 1주의 금액 금 1만원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Ⅰ. 발기인의 책임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 설립등기 이전인지 이후인지를 살표보아야 한다.
가) 자본충실의 책임
1) 의의
상법은 회사의 설립시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설립시에는 수권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줏기을 발행아여(제289조 2항) 이것이 전부 인수되고 또 납입되도록 하였
손해를 줬을 경우 상법상으로도 책임을 묻고 있다.
또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상법 제428조 제1항은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가 있은 후에 아직 인수하지 아니한 주식이 있거나 청약이 취소된 때에는 이사가 이를 공동으로 인수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납입에 해당하는가. 만약 해당한다면 어떠한 형태의 가장납입이며 그로인 한 회사 설립의 효과는 어떠한가.
2.가장납입으로 인해 A와 B는 어떠한 책임을 지는가?
Ⅲ.가장납입
1.가장납입의 의의
회사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인수된 때에는 발기인은 지체없이 각 주주에 대한 인수가액의 전